나고야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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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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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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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
배경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로 제10차 CBD 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ABS) 채택(‘10.10)
주요 내용
- 생물자원 접근을 위해서 자원보유국의 사전 승인(PIC :Prior Informed Concent) 필요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상호 합의된 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에 따라 공유
- (금전적 이익) 로열티, 접근료, 지적재산권의 공동소유 등
- (비금전적 이익) 연구개발 결과의 공유, 제품개발 참여, 공동연구 등
- 국내법령 마련 및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하나 이상의 점검기관(Check points)을 설치
- 협약당사국 137개국(136개국+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