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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지구생물의 80%는 바다에 산다 우리는 오직 1%만 알고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나머지 99%를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자원관에서 처리하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모든 고정형,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적용됩니다.

    •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한 경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안내 - 구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구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전시동(씨큐리움) 1대 지하
      17대 1층
      7대 2층
      7대 3층
      16대 4층
      4대 엘리베이터
      연구행정동 2대 지하
      15대 1층
      10대 2층
      3대 3층
      2대 4층
      2대 수장동 1층
      2대 수장동 2층
      4대 엘리베이터
      교육동 2대 교육동
      외곽 및 주차장 12대 외곽 및 주차장
      기숙사 2대 1층
      1대 2층
      1대 3층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안내 - 구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구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전시동(씨큐리움) 2대 안내데스크
      2대 어린이체험전시실
      1대 해양영상실
      1대 매표소
      1대 전시해설
    • 자원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처리 및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안내 - 구분, 직책,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정보제공
      구분 직책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연구행정동
      교육동
      외곽 및 주차장
      기숙사
      관리책임자 김은중 실장 재무안전실 041-950-0660
      접근권한자 김태수 대리 재무안전실 041-950-0671
      전시동(씨큐리움) 관리책임자 백진욱 센터장 전시교육센터 041-950-0700
      접근권한자 최지영 팀장 전시교육센터 041-950-0720
      접근권한자 이지현 전임 전시교육센터 041-950-0723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 -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정보제공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연구행정동
      교육동
      외곽 및 주차장
      기숙사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통제실
      전시동(씨큐리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씨큐리움 관제실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 -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정보제공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전시동(씨큐리움) 씨큐리움 운영시간 중 촬영일로부터 15일 씨큐리움 관제실 내 영상관리용 PC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확인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에게 사전연락 및 담당부서 방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에 따른 절차
    • 확인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
        * 열람 등 요청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열람 등 요청 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를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자원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자원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관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