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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지구생물의 80%는 바다에 산다 우리는 오직 1%만 알고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나머지 99%를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안내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 개방·공유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짓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통·협력 :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안내 -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제공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경영지원실/실장 송기승 041-950-0640
정보공개담당자 경영지원실/팀장 전민규 041-950-0650

공개형태

청구공개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 청구 등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안내 -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정보제공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개정
    • 제정 ‘96.12.31 법률 제5242호
    • 개정 ‘13.8.6 법률 제11991호
    • 제정 ‘94.1.7 법률 제4734호
    • 개정 ‘13.8.6 법률 제11990호
    • 제정 ‘96.12.31 법률 제5241호
    • 일부개정 ‘14.1.28 법률 제12347호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